군산 세외수입 체납자 예·적금 압류시스템 본격 시행

2018-04-15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이외의 과징금·이행강제금·수수료·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금액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은 신용정보기관과 협약을 맺어 국내 주요 18개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적금에 대한 압류, 추심, 해제 등의 조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예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예금액을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예금압류 및 추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예·적금 압류는 고질·고액·악성 체납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