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2018-04-13     신성용 기자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15000만원에 대한 시행공고를 이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신청을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시설 증개축,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창업의 경우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 이상 영위해야 한다.

순창군은 대출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은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3~7등급으로 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내 융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년리 4%한도내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설을 개선해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