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9228억원 풀린다

2007-10-16     윤동길

전북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9228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을 제외(기존 부지활용)한 전북 등 9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은 총 4조48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혁신도시가 9228억원으로 9곳의 혁신도시 중 가장 많았으며 대구 7225억원, 충북 5410억원, 울산 4774억원, 경남 4185억원 등순이다. 

전북 혁신도시 조성으로 풀릴 9228억원의 보상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계획이 이미 공고된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17일 대토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

개정안이 오늘(17일) 시행에 들어가면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11월 초순이전에 전북 혁신도시 307만평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11월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보상금으로 막대한 현금이 풀릴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의 보상금 예치경쟁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 대한 혁신도시 조성 토지 우선공급 규정 등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했다.

현지인이 보상금 1억원 이상을 채권(3년 만기)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가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 받게 되면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많다”며 “혁신도시 보상일정 대로 올 하반기 보상금 지급을 기점으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