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2018-03-1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시에서 지방노동관청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를 완료하고 상정된 것으로, 지정신청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단이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이고 특별한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전북도와 군산노동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창업 및 전직,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계긴급구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이석 시 일자리담당관은 “고용노동부 현장실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직대책사업에 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최종 확정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