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획정안, 어불성설 불합리적 결정” 부안군의회 규탄 결의문 채택

2018-03-13     홍정우 기자

부안군의회가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정수획정안(전주시 4명 증가,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 각각 1명 감소)에 대해 “어불성설인 불합리적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부안군의회는 12일 획정안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적극 요구하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며 확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과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 지역대표성(농촌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자의적 획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인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 점, 선거 3개월 전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안정성과 군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수축소 획정안이 확정될 시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원정수 및 선거구 급변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 총 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