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행정직 임명한 이항로 군수 약식기소

2018-03-07     이지선 기자

보건소장에 관련 직렬이 아닌 일반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군수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직렬이 아닌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군수는 인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령을 넘어서는 일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