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018-03-06     왕영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전년보다 대상 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대출 구간도 전 학기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이다. 상반기 지원은 4월5일까지 신청받아 2017년도 2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별도로 접수해 20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