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촉구

2018-02-22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 운영된다.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의거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한 당사자가 응급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송거절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법률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해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응급상황을 허위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술 서장은잘못된 119구급차 이용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범법행위를 넘어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