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3곳 민간공사 대금 떼인적 있어

-평균 2.1건·2억7000만원 달해..절반이상 ‘민사소송’에 의존

2018-02-20     왕영관 기자

 건설사 10곳 중 3곳이 민간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업체 160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2013∼2017)간 민간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8%가 ‘미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공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 건수는 평균 2.1건, 금액으로는 2억7000만원이었다.
 
대금 미지급 사유로는 ‘발주자의 대금지급 능력 미약’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주자의 의도적인 삭감 또는 미지급 시도’(247%), ‘설계변경 불인정’(19.8%), ‘하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9.9%)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공사비를 떼인 건설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급보증이나 담보 없이 공사대금을 떼인 건설사 가운데 절반가량(47.7%)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나 협상 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발주처 감액을 수용하거나(22.3%),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11.5%)했다.
 
원수급자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유치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선 ‘모르겠다’(51.9%)를 포함해 응답자의 65.1%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치권 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공사대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발주자가 금융차입 시 시공사 책임완수 보증으로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 해소책으로는 응답자의 62.9%가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지급보증 법적 의무화’의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강력한 중재제도를 통해 원수급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입법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