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자동차 10대 민간보급 추진

내달 8일까지 자동차 제작사 대리점 신청…1인당 최대 1800만원 보조

2018-02-2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3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계획 수량 초과 신청 시 315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 읍면동 복지 허브화 23대 등 모두 4813억원을 지원했으며,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