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2018-02-13     신성용 기자

익산시는(시장 정헌율) 세금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등 세금관련 상담소요 발생 시 지역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익산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시민이 인정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이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4개 권역에 3~4명의 세무사를 배치해 14명의 마을 세무사를 위촉해 마을담당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중앙·평화·인화·마동·모현·송학동 등의 경우 황종수(063-858-3535)·소병규(854-1881)·최영희(851-8959)·김영철(858-0141) 세무사 등 4명이다.

동산·남중·영등신동 등은 신동훈(063-851-5101)·권의찬(853-4217)·김태원(837-2626) 세무사 등이며 영등어양·팔봉·삼성동 등은 이병희(852-2589)·박성일(851-9123)·박준호(831-1221)·황경환(837-3361) 세무사 등이 맡았다.

·면지역은 유경준(0633-855-7010)·태영환(856-7255)·정승아(070-5030-1421) 세무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시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공평한 과세가 아니다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이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담당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