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컨테이너 몰래 옮긴 건물주

2018-01-22     유범수 기자

건설업자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몰래 옮긴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건물주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장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 설치된 B(53)씨의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근 밭으로 몰래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에는 용접기, 발전기 등 1300여만원 상당의 작업공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컨테이너를 건물 진입로에 설치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컨테이너로 건물 진입로가 막히자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컨테이너를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