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발언 보디빌딩협 지부장 영구제명

2018-01-19     이지선 기자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군산시보디빌딩협회 A지부장이 전북보디빌딩협회(이하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다.
 
협회는 지난 16일 협회 상벌위원회에 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A지부장은 2018년 군산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범하는 등 보디빌딩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했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