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게 5억원대 보이스피싱

2018-01-12     유범수 기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군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현금 5억여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이를 믿은 저신용자 400여명은 계좌 개설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맡겼으나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받은 현금 중 절반가량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가 있는 필리핀의 한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