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진세 도의원에 징역1년 구형

2017-12-07     이지선 기자

전주지검은 7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결심에 이르기 까지 진술하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진술에 비춰 봐도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면서도 "선출직공무원이 일반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영수 전 도의원은 “정진세 의원에게 재량사업비 예산이 남아있으면 1억 정도만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들어줬다”면서 “이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편성해준 예산 덕에 사업이 잘 마쳐졌다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으며 이들의 선고재판은 오는 1월11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