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오염 사업장 무더기 적발

2017-12-06     이지선 기자

도내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킨 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의 대형 사업장 39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29곳의 사업장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t 이상, 폐수 배출량 2000㎥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기존 2명이던 점검인원을 3명씩 배치하고 1~2시간이던 사업장별 점검소요 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또 기존에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던 방식에서 원수와 방류수 모두를 검사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수질, 대기, 폐기물 부분의 검사범위를 모두 확대 진행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정기점검은 단속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밀화된 단속이 실시되지 못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오염행위 발생 시 파급효과가 더욱 큰 대형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위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별단속 결과 완주군에 있는 한 업체는 유기물 함유량이 40% 이상인 유기성오니를 매립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립 처리해 사법 처리됐다.
 
군산의 한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전주의 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0건의 위반행위를 종목별로 보면 대기 32건, 수질 22건, 폐기물 6건이다.
 
결과적으로 사법처리(고발)된 것은 15건, 과태료가 42건, 개선명령은 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 미가동과 희석처리 같은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와 자가 측정 미이행 같은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환경청은 적발률이 74.3%로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환경 분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꼽았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도내 대형사업장은 대부분 본사가 수도권 등 타지에 위치해 대표이사가 상근해 있지 않다"면서 "이렇다보니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형사업장(1종)의 경우 대기분야 2명, 수질분야 1명, 폐기물분야 1명 등 총 4명 이상의 환경기술인을 두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2~3명이 모든 분야를 공통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다수"라며 "심지어 환경분야 뿐 아니라 안전이나 소방 등 타 분야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29개소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인원을 분석한 결과 환경기술인이 1명인 사업장은 1개소(3.5%), 2명인 사업장이 12개소(41.4%), 3명인 사업장은 9개소(31%)였다.
 
법적 요건인 4명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고작 7개소(24.1%)에 불과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총 2192개소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양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취약사업장 수질, 대기, 가축분뇨, 비산먼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2192개소 중 82개소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개소가 고발조치 됐으며 영업이 정지된 곳은 3개소, 개선명령 26개소, 경고 21개소 등 이었다.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는 총 5300만원, 배출부과금은 300만원 부과됐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