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산업부의 한·미 FTA 공청회 무효”

국회에 재개정 협상 보고 불가능....농축산인 단체 의견 수렴없고. 토론 진행도 없었다

2017-11-13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13일 “산업통상부는 한·미FTA 재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제대로 된 공청회부터 완료하라”며 한·미FTA 재협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공청회로서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통상 절차법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을 위해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피해 산업 단체인 농축산업 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추진했고, 이들의 반대로 토론자의 토론도 없이 중단되었다.

현행 통상절차법 제7조에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야 한다.

조 의원은 “통상절차법 상 공청회 개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 따라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정부는 협상을 개시하면 법에 따라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공청회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다”면서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한미FTA 협정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농축산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발표한 한미FTA 재협상 효과 분석은 겨우 두 쪽에 불과했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재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전제를 제시하지 않은 분석이었고,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산업부의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의 항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