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10대 소녀에 뽀뽀한 40대 '집유'

2017-11-08     이지선 기자

학교를 가던 10대 소녀를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3년 및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등교를 하던 B(13)양에게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며 B양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B양을 추행한것도 모자라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