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선장, 해경 출석요구 불응하다 체포

2017-11-01     이지선 기자

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의 50대 선장이 해경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됐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잡이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장 이 모(52)씨가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미뤄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다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수사 절차상 해상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해양경찰서에서 2차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되지만 이씨의 경우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지속해서 불법 조업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조업은 9월과 10월에만 총 5차례로 이 기간 동안 멸치 784㎏(시가 8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있던 이씨를 체포하고 수산업법과 선박 입출항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수산업법 위반에서의 벌금형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렇다보니 불법 조업으로 올리는 수익이 처벌(벌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이후 지속해서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