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대신 했다고 해'...묻힐뻔 한 진실

2017-10-11     이지선 기자

군산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검거했다.

 
이들 부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A(23)씨는 지난 7월15일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A씨는 지난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48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 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부자는 무면허 운전 처벌을 피하고 보험금도 타내기 위해 운전자를 아버지 B(60)씨로 바꿔치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파악한 경찰이 관련자 보강 조사와 CCTV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끈질긴 수사를 펼쳐 이들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