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강남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 수사하라”

국토교통부가 즉각 조사 및 고발하지 않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미룬 것은 도정법 위반

2017-09-24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23일 “검찰은 강남 재건축 조합과 건설 업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정부는 이같은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이같이 촉구한 것은 지난 18일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한데 대해 국토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강남 재건축과 관련,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회계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각 대처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현행 도정법을 위반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도정법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밝힌 “과도한 이사비”는 물론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와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면서 “재건축 등 조합사업의 시공자는 건설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특히 ‘무상이사비용 지급“ 등은 표를 얻기 위한 불법행위로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입찰 계약상대인 건설사 간 갈등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산 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무상 이사비용’ 5,000만원 제공을 약속한 것도 도정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고만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고 국토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국토부의 발표는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국토부는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면서 “지금까지 조합형 사업자들과 해당 지구의 7조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건설사의 본업이 아니다”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미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방조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