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

국민의당 대부분이 찬성표 던진 듯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 무효 3표

2017-09-21     김영묵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당론과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했으나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160표는 민주당 121명, 정의당 등 기타 9명과 국민의당 3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김후보자에 대해 한 반대 134표는 반대 당론을 결정한 한국당 107명과 반대 당론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반대 입장인 바른정당의 20표, 보수계의 조원진의원 등 2명, 국민의당 5명 이상 정도로 판단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국민의당 지도부에 협조를 구한 것과 당내에서 김 후보자까지 부결시켰을 때는 당이 설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당내 일부에서 당론으로 김후보자를 찬성하거나 권고적 당론으로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른정당 역시 부적격자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인 점과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 등으로 김 후보자의 국회 통과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반자적 지위로 함께하려 한 점과 사법 개혁을 위해 비교적 흠 없는 김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치한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