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권리당원 강화안' 발표

권리당원의 투표·발안·소환·토론권 강화하고...선출직 공직자 감시 권한도 확대

2017-09-20     김영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과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이 전했다.

정발위의 혁신안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당비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당원은 향후 전당대회나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발위가 도입하려던 '평생당원'의 명칭은 최고위에서 이견이 제시되면서 추후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추가 권한 인정 시점은 당원 가입 5년~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발위는 또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토록 하는 '전당원투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강령이나 당명 개정, 합당 및 정당 해산 등에서 제도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자발적 권리당원의 동아리 모임인 가칭 '기초협의회' 제도 도입은 최고위 내부 이견으로 미뤄졌다.

정발위는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견으로 뒤로 미뤄졌다.

정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최고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