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료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2017-09-19     신성용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 예산을 확보해 내년으로 미뤄졌던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올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보장구의 원활한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해 지난 82차 추경을 통해 4000만이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구의 유형에 따라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설정돼 있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지급이 가능하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2005년에 장애인보장구 사업이 시작된 당시 신청자들은 올해로 12년이 지나게 된다. 2011년 신청자들은 2번째 내구연한 경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9~11월에는 933, 1015, 1133명 등 81명이 재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돼 신청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전동보장구 내구연한이 도래한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063-859-5987)에게 문의하면 된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