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2017-09-19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주택) 29억 5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6.21%, 개별주택가격 3.29%가 상승하여 결정·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상향되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90)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