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파트 들어가 금품 훔친 20대 '덜미'

2017-09-17     이지선 기자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만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폐쇄회로(CC)TV를 피해 다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처분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