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2017-09-17     이지선 기자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는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단순히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거와 관련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시정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등반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이 희망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