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수 의원에 '공소권 없음' 처분

2017-09-17     이지선 기자
검찰이 김광수 국민의당(59·전주갑) 의원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심야 시간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인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 역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1·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원룸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사건 직후부터 "선거 사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가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찾아갔다"며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