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흉한 삼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딸 수차례 추행한 40대

2017-09-13     이지선 기자
자신을 보러 놀러온 친구의 어린 딸을 몇 차례나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때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