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매매한것도 모자라 돈까지 떼먹은 30대 '집유'

2017-09-12     이지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주기로 한 돈까지 떼먹은 파렴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15)양을 알게 됐다.
 
B양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A씨에게 4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이들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지만 A씨는 그 대가로 5만원만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