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

2017-08-30     이지선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김광수 의원의 폭행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심야에 A(51·여)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부합해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원룸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만큼 근거를 찾아 폭행 혐의점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A씨와 김 의원도 각각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4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이들이 혈흔이 난자한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김 의원은 간단한 조사 후 병원으로 이송 돼 손에 입은 상해를 치료받았다.
 
이후 김 의원이 늦은 시간에 A씨의 집에 가게 된 이유와 A씨가 김 의원 앞에서 흉기를 들었던 이유 등을 두고 갖가지 의혹들이 난무했지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줄곧 "선거 사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중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찾아갔고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주장해왔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