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나가던 여성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2017-08-28     이지선 기자
모텔을 나가려던 여성을 붙잡아 다치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28일 모텔방에서 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6시40분께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방을 나가려던 B(24·여)씨를 붙잡고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 4개가 손상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으며 취한 B씨가 혼자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넘어뜨린 것은 실수였으며 다치게 할 의사도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