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거짓표시 20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2개소 과태료 부과

2017-08-16     왕영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 이하 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2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속 기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에 대해서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