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 24세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 24세(93년생)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 안내

2017-08-15     이지선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14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4세(1993년생)이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와 국외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4세 이전에 출국해 25세 이후에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체재하고 있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고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