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전 전주시의장 불구속 입건

2017-08-08     이지선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집행해 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주시의회 전 의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시의원 재직시절 당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A씨가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