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구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2017-08-08     이지선 기자
도내 한 대학의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대학 축구부 감독 A(54)씨는 선수단 학부모들로 부터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지난해 9월 28일(김영란법 시행일) 이후 부터 지난 2월까지만 3500여 만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A감독을 신고해 드러났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감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자 뿐 아니라 준 자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으로부터 고용돼 일정한 월급을 받는 대학팀의 감독이 개인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