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투표용지에 각 한 번씩만 기표

투표 어떻게 하나

2006-05-30     김민수


오늘 치러지는 5·31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인당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 당 한명의 후보에만 기표해야 하며, 투표는 총 2차로 나눠 진행된다.<그림 참조>
1차 투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등이며, 2차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등으로 각각 3명의 후보에게 한번씩만 투표하면 된다.
투표는 신분증을 통해 선거인명부 상 본인확인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해당된다.
기표는 기표소에 구비된 사람인(人)자 기표용구를  사용해야하며 도장이나 기타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부터 각 개표소 상황에 따라 개표가 진행되며, 오후 11시께면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