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집중점검

2017-08-08     신성용 기자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7~127일까지 4개월간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등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와 미용실, 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은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상반기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유통 프랜차이즈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8개 사업장(93.3%)에서 임금체불 등 6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기본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