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이동신문고 운영

2017-07-21     임동갑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고창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로 원하는 민원인은 누구든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고창군민을 비롯해 인근 전남 영광군, 장성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6일 당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신청·접수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