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와 장안리간 경계 조정 실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2017-07-20     천희철 기자

남원시가 주천면 호경리와 장안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남원시는 14일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주천면 호경리에 속했던 196필지, 111,195㎡가 같은 면 장안리로 편입된다.

금번 조정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행정구역간의 불일치를 해소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소재를 장안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기도 했다.

또 원천천이라는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생활권이 같은 법정리에 속하는 불합리도 존재했다.

이에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중인 남원시 민원과를 통해 조정을 건의하고, 남원시 총무과에서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금번 경계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천면 장안리 주민들은 “수십년간 바랐던 사안이 이제 해결되어 기쁘다.”면서, “이번에 35명이 사는 작은 마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지번이 달라질 뿐, 이미 도로명주소로 바뀐 주민들의 주소에는 영향이 없으며, 토지대장을 시작으로 토지 관련공부 75종이 변경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