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대상 법문화교육

2017-07-09     고영승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경남 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상속법에 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특히, 법률문제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결혼이주민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체험도 하고, 결혼이주민이 직접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또한 배운 법을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한번 더 복습하는 법골든벨 퀴즈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