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로는 당신과 가족의 생명로'

- 최현식(소방교·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2017-07-05     신성용 기자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는 항상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화재 골든타임 5, 응급환자 골든타임 4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는 항상 도로 위를 달리고 싶지만 현실은 도로 위에 정체되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

소방차가 도로위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및 소방차량에 양보 하지 않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이유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차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 절실한 사람이 나 혹은 나의 가족일수 있다. 한 가족의 보금자리 또는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차는 단순한 소방차가 아닌 것이다.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우리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첫째, 소방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운행할 때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반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 잠시 멈춤 일반도로에서는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차량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둘째, 공동주택 및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이나 고층건축물 특성상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소방차 진입 장애로 인한 피해의 사례를 보면 2010101일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를 들 수 있다. 4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단 8분 만에 38층 까지 연소 확대됐다. 당시 아파트 진입로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소화전과 좁은 도로·주택가 등의 불법주정차를 삼가야 한다.

길을 지나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 된 곳이나 소화전 등으로부터 5m이내의 주정차를 금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이 부족한 물을 공급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말로 설명할 수 가 없다. 좁은 도로·주택가등 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 및 구급활동 시 현장 도착 시간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이다. 화재나 응급환자의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얼마나 신속 근접하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초기 대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차는 누군가의 절실한 부름을 받고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누군가의 보금자리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