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서운한 감정 느껴서…"숙소에 불 지른 여 종업원 '영장'

2017-06-28     최정규 기자

남원경찰서는 28일 숙소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22일 오후 6시53분께 남원시 죽항동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다방 숙소 1층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주 B씨(58·여)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20일동안 일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껴 숙소에 짐을 찾으러 가면서 1층 숙소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 벽지와 침대 등을 태워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숙소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2층 숙소가 아닌 1층에 불을 지르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업주와 자주 싸워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