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전국 확대…전주 '곡선도로화' 정책 주목

정부 도심부 제한속도 30~50km 하향 추진, 국토부 9월까지 의견수렴

2017-06-28     윤동길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전주시의 도심도로 곡선도로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6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전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해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OECD 가입국 중 한국과 일본만 제한속도를 60km/h 운영하고 있다. 독일 등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제한속도 하향(60km/h →50km/h)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도심 속도하향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심 속도하향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주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도내지역에서는 전주시가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전주역 앞 첫마중길,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 없는 거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완공된 전주역 첫 마중길은 지역내 찬반의견이 갈리지만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는 자동차를 위한 직선도로 설계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곡선도로 위주로 설계한다는 기본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 2009년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선도로가 곡선도로보다 13배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주시 외의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