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학금 기탁 강요 의혹 수사 탄력

법원, 비리 연루 공무원 영장 발부

2017-06-27     최정규 기자

익산의 장학금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헌율 익산시장의 장학금 기탁 강요 논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골재채취업자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내면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겠다며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공무원과 관련해 정 시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제로 모금한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장학금 내역과 흐름을 파악 중이다.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일단 경찰은 A국장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정 시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국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학금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