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2017-06-25     최정규 기자

전주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해 채무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다.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를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