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의혹' 前 전북도의원 '법정行'

2017-06-25     최정규 기자

‘재량사업비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북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전 전북도의원(66)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노 전의원은 도의원 재직시절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A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구업체와 A업체가 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의원에게 돈을 준 A업체 대표 B씨(45)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가구업체 관계자도 뇌물수수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