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과정 아동 폭행 인솔교사 '법정行'

2017-06-22     최정규 기자

필리핀 어학연수 도중 훈육을 빙자해 아이들을 폭행한 어학연수 인솔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남자 아동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B군(12)의 성기를 만지면서 '왜 이렇게 작냐'고 놀린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어학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