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적극 환영

공공기관 지역인제 35% 의무채용법 발의.....상임위는 조속히 처리해야

2017-06-22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6년 6월 8일 제1호 법안으로‘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 대부분이 35% 채용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10% 내외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역 인재 30% 이상 의무 채용의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하게 심사되어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