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서…”출소 2개월만에 금품 훔친 20대 '구속'

2017-06-21     최정규 기자

군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18분께 군산시 나운동 B씨(65)의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음식점과 술집 영업시간이 끝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음식점에 침입하기 전 외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쳤다.

A씨는 이 수법으로 5월28일부터 16일까지 군산지역 상가를 돌며 39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규기자